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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5년새로워지는 혜택! 5분 총정리!

by heeyav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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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구성원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2021년 이후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포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초 생활 수급액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71만 원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기본적인 치료와 입원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중증 질환자에게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구는 학용품비, 수업료,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와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균 30일 내에 통보되며 부양의무자가 잇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더욱 상향되며,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이외에도 기초 생활 수급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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