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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 통장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해졌다.

by heeyav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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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요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선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민영, 공영 제한없는 청약통장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중 하나의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진 점입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가입자들은 민영·공공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해져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청약통장 금리 3.1% 상향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존 2.8%에서 3.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가점 상승 속도가 빨라져 보다 빠르게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을 위해 평균적으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납입 총액이 필요했으며, 월 1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 준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준비적금의 연계 진행


무주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으며

 

군 장병의 내일준비적금을 청약통장과 연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부의 장기적 방안 중 하나로 금리 역시 최대 4.5%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4.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확대


이번 개편에는 청약통장의 혜택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하거나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이었으나,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거 안정의 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가정 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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