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대상, 수령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또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일정 요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최대 334,810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일 경우 최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자격
노령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나이 요건: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재외국민 제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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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재산 조사는 매년 갱신되며,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조사: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A급여라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고려하여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시기가 이르면 기초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며, 신청 절차 및 수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