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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1년 6개월 최대 250만원 받기!

by heeyav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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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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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복귀 6개월 후에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지만, 신청 즉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통합 신청, 더 편리해진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가 한층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했지만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

 

게 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www.gov.kr/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맞돌봄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중요한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게 합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부모가 더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


중소기업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여 인상, 사후 지급 폐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더 많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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