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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12월2일까지!!

by heeyav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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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최종 신청기한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hometax.go.kr/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기한 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서면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부양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 부양 자녀의 소득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이 검토됩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요건:
근로자 또는 사업자와 그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국적, 거주지 등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혼자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의 금액과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 부양하는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반기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늦지 않게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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