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교통민원 24시 '모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
▶정부24 이용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시 앱
모바일 앱 '교통민원 24시'를 통해서도 과태료 조회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 문자 및 우편 통지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가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연체료가 매월 3%씩 최대 75%까지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납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 사이트,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지원합니다.
▶ 오프라인 납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시간,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본 4만 원
승합차- 기본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최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 장소에서 반복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견인이 진행됩니다.
견인비와 보관료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유의 사항
▶과태료 이의신청: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장소: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위반 시 즉시 단속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카메라 단속이나 CCTV를 통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을 때 부과되며,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 과태료 미납의 불이익:
자동차 등록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액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반복 위반으로 인해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습관 개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